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방검찰청을 방문해
특별재심 개시절차 항고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도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항고절차는 문서송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문제 해결의 본질과는 상관없다며
시간이 약간 길어질 수 있으나
도민들이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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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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