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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이민제 '손질'..실효성은 '글쌔'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3-18 00:00:00 수정 2022-03-18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도는 5억 원 이상 휴양체류 시설에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도입 10년이 넘어

투자유치 성과에도 난개발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5억 원 이상의 휴양형 숙박시설을 사면

거주권과 영주권을 주는 부동산투자이민제도.



지난 2010년 제도 도입 이후

외국인 5천400여 명이 제도를 통해 거주 비자를 받았고,

투자 금액은 1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하지만 투자자의 98%가 중국인으로 편중됐고,

부동산 과열과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 등

부작용이 잇따랐습니다.



(CG)

\"실재 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

도민과 투자기업, 교수 등 14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에서도

특정국가 중심의 거주자 증가와

환경 훼손 등이 부정적인 효과로 꼽혔습니다.



제도 연장에 대해서는

보완과 현행 유지가 더 높았지만

응답자를 도민으로만 한정했을 경우

중단 의견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내년 4월 시행 종료를 앞두고

제주도가 제도 개선 방안을 찾기 위해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학모 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은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LINER CG)

\"투자 금액을 5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높이고,

투자자 국적 다변화와 부동산에서 공익사업 확대 등을

제안했습니다.



◀SYN▶김학모/한국자치경제연구원장

\"(제주의) 경쟁력이 육지부하고 뒤쳐질게 없기 때문에 대폭 상향하고 제주도에 투자할 사람들은 오십시오. 15억 원으로 상향 조종해야 합니다.\"



참석자들은

규정을 보다 강화하거나,

부작용이 심각해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SYN▶김황국/제주도의회

\"영주권을 취득한 후에 부동산 매각을 제한하는 등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강화된 기준 적용하더라도 확장성이 있다.\"



◀SYN▶좌광일/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제도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고, 부동산 매개로 영주권 장사를 하는 투자이민제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이번 개선 방안과 전문가 토론회 의견을 모아

법무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투자 건 수가 4건에 불과한 상황에서

투자 금액을 높이고 규정을 강화하는 이번 제도 개선 방향이

실효성이 있을 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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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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