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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일본 4.3단체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 추가 조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3-21 00:00:00 수정 2022-03-21 00:00:00 조회수 0

◀ANC▶
제주4.3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재일본 4.3단체들이 재일제주인 피해 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아직 4.3희생자나 유족으로 신고조차 못한
재일제주인들이 많다며 신고 기간을 연장하고
국적과 유족 인정 등에 대해서도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END▶
◀VCR▶
4.3의 광풍을 피해 고향을 떠나
일본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재일제주인들.

4.3 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앞두고
재일본 4.3단체들이 일본 현지에서
추가 피해 실태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재일제주인에 대한 4.3 피해 실태 조사는
지난 2007년 4차 신고 이후 전무하다며
아직도 많은 수로 추정되는 일본 거주
희생자 유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현재 제주4.3희생자 만 4천여 명 가운데
희생자로 인정된 재일제주인은 5백여 명.

이들은
해방 이후 조선적으로 남아있는
재일교포들이 3만 명에 이르고,
생계를 위해 일본으로 귀화한 제주 출신자도
상당하지만 신고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SYN▶
오광현 /(재일본 제주 4.3 희생자 유족회 회장
\"일본 국적이 된 제주인도 있고, 이른바 조선적자
분들 또한 적지 않았습니다. 4.3 문제 해결과정에
이 분들이 소외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일 4·3단체들은
재일제주인의 피해실태에 대한 추가 조사와 함께
오는 2023년 6월 30일까지로 명시된
희생자와 유족의 신고 기간을
6개월 연장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국적을
외국 국적과 재외국민 등록을 실시하지
않은 이들까지 확대하는 등
재일제주인들의 상황을 고려해
유연하게 적용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4.3 유족의 경우
제사 봉행과 무덤 관리를 제주에 있는
친족에게 의뢰하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경우도 인정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SYN▶
문경수 / 일본 리츠메이칸대학 교수
\"한국 입국이 제한되는 조선적자의
경우에는 줄곧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제주인의 사정을 감안한
법률의 유연한 운용을 요청합니다.\"

재일4.3단체들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고,
4.3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김항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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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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