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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 출마 거론 인사 지지 서명 받았다\" 선관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3-22 00:00:00 수정 2022-03-22 00:00:00 조회수 0

◀ANC▶
6.1지방선거가 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한 인사에 대해
유권자들에게 지지 서명을 하도록 한 문건이
확인됐습니다.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섰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장과 함께
증거자료로 제출된 문건입니다.

도지사에 출마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 인사에 대한 지지 서명이라는 글 아래
서명자의 이름과 연락처, 거주지 등
80여 명의 개인정보가 빼곡히 적혀 있습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고발인은
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인사의 측근들과 현역 도의원 등 3명이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도민들에게 지지 서명을 받았다며,
이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명단에 적힌 서명자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니
일부는 서명 사실을 부인했고,
또 다른 일부는 실제로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SYN▶지지 서명자
\"도지사 후보 (출마한다고) 해서 서명한다고 해서
서명해 준 적은 있는데, 글쎄 한 한 달 정도 된 거 같은데요. 사무실에서 서명을 직접 받아 가기는 했어요.\"

한 보험회사에서는
직원 50명 정도가 서명했고,
도지사 출마 거론 인사 뿐 아니라
교육감 후보에 대한 지지 서명도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YN▶지지 서명자
\"최근에 받아 간 거는 도지사 출마랑 교육감 출마 종이가 2~3개 됐었거든요. 금요일인가 목요일 사인받아 갔어요.\"

(CG)
\"고발을 당한 출마 거론 인사의 측근들은
명단 자체를 모르고
지지 서명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CG)
\"공직선거법 107조는
선거운동을 위한 유권자들의 서명이나 날인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명을 할 경우 심리적으로 구속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주도선관위는
고발장을 접수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구체적인 진행 상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힌 가운데,
선거법 위반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적지 않은 파장도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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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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