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녹지국제병원에 대한
개설허가 취소 절차에 재착수합니다.
제주도는
녹지 측이 병원 건물과 토지를 모두 매각해
병원 개설 허가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며,
오는 28일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보건의료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허가 취소 여부를 심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녹지 측이
내국인 진료 금지 조건을 취소해달라며
제주도를 상대로 낸 소송의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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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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