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렌터카 사고시 과다한 수리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제주지역 115개 렌터카 회사의 약관을 분석한 결과,
수리비 과다청구를 막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을 적용한 업체는 5개에 불과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홈페이지를 통해 약관을 공개한 업체도
21.7%인 25곳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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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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