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역이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규제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빛공해환경영향 평가 결과에 따라
제주도 면적의 99.2%를
보전과 농림, 주거와 상업지역 등 4단계로 나눠
가로등과 광고조명, 장식조명의 최대 조도를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새롭게 설치되는
조명은 허용기준에 맞춰야 하고
기존 조명은 3년의 유예기간 동안 개선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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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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