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에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와 수술. 예방접종 등 경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이동 케이스 등 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양한 동물이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두차례 이상
사후관리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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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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