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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동물 입양하면 한 마리에 최대 25만원 지원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3-25 00:00:00 수정 2022-03-25 00:00:00 조회수 0

제주도는 유기 동물을 입양하면

한 마리에 최대 25만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료와 수술. 예방접종 등 경비는

최대 15만원까지

이동 케이스 등 물품 구입비도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는 입양한 동물이 다시 버려지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1년에 두차례 이상

사후관리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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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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