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이용객이 불리한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14개 업체 가운데
1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변경을 마무리 해
사고발생시 수리비용 한도를 정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 이용도 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약관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2곳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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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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