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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표준약관 변경, 미이행 업체 개선명령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3-25 00:00:00 수정 2022-03-25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 렌터카 업체 대부분이

이용객이 불리한 약관을 변경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도내 114개 업체 가운데

112곳이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으로 변경을 마무리 해

사고발생시 수리비용 한도를 정하고 직접 운전이 불가능할 경우

대리운전 이용도 가능하도록 약관이 바뀌었습니다.



또, 약관 변경을 이행하지 않은 업체 2곳은 사업개선명령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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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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