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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 내일 영리병원 내국인 진료제한 1심 선고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04 00:00:00 수정 2022-04-04 00:00:00 조회수 0

영리병원의 내국인 진료 제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가 내일(4/5) 예정돼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행정1부는

내일, 녹지제주헬스케어타운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허가 취소 소송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합니다.



녹지측은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

제주도의 조건부 허가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고 있어,

법원 판결에 따라

의료계 전판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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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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