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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제도로 보호해야\"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4-07 00:00:00 수정 2022-04-07 00:00:00 조회수 0

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갖게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선언적 이념에만 의존해서는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입법화해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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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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