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남방큰돌고래에 법적 권리를 갖게하는
생태법인 제도를 도입하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진희종 제주대 강사는
제주도의회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선언적 이념에만 의존해서는
생태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생태법인 제도를 입법화해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을 부여하고
후견인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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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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