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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 미등록 수형인 사실조사 시행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18 00:00:00 수정 2022-04-18 00:00:00 조회수 0

4.3 군사재판 수형인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되지 않거나

결정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형인에 대한

사실 조사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군법회의 수형인 명부에 기재된 2천530명 가운데,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403명을 대상으로

친족 확인 등 실태 조사를 벌여

내년 8차 희생자 신고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제주도는 그동안

연고자가 없거나, 연좌제 피해를 우려해

신고를 하지 않아 희생자로 결정되지 못한

군사재판 수형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문헌조사를 벌여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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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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