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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검수완박되면 4.3 직권재심도 불가능\"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4-21 00:00:00 수정 2022-04-21 00:00:00 조회수 0

대검찰청 공공수사부는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 박탈되면

4.3 직권재심 업무수행이 불가능해

국가공권력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도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원석 제주지검장은 지난 19일

직권재심을 위한 유족 면담도

수사에 포함돼 난감하지만

검수완박과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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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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