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법정 다툼이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정마을회는 관련 판례 검토 등을 대부분 마치고 조만간 행정절차 정지 가처분과 무효 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습니다. 또, 어업 보상금 지급과 관련해 일부 어촌계원들이 강정 어촌계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계획입니다. 어업권 보상 협의와 관련해 일부 어촌계 대의원들은 지난해 12월 해군과 협의가 반대측 대의원을 배제한 채 진행됐다며 무효확인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한편 해군은 다음달 토지보상과 수용 공고를 한차례 더 게재한 뒤 협의 보상을 비롯한 본격적인 행정절차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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