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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제주에서만
한 겨울에 재배하는 월동 무는
해마다 천억 원이 넘는 수익을 내는
중요한 농작물입니다.
그런데 이 월동 무 세척에
농업용수를 쓰면 안 된다는
환경부의 유권 해석이 나오면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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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월동 무 세척 공장.
수확한 무를 대형 수조에 담가
흙더미를 제거합니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남은 흙을 씻어내면
깨끗한 무가 나오고
바로 포장에 들어갑니다.
무 세척에 들어가는 물은
하루 25톤에서 30톤
모두 농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INT▶강동만/월동 무 세척장 운영
\"농업용수 수수료 내는 게 (1년에) 150~200만 원 내고 있습니다. 생활용수를 만일에 쓰게 되면 한 (1년에) 2천만 원 가까이 나와요.\"
하지만 농업용수 사용이
앞으로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농업용수는 농업에만 써야 해
농산물 세척시설에는 쓸 수 없다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이 나왔고
(LINER CG)
\"제주도도 지하수관리조례 시행규칙 위반이라며
농업용수 사용 금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INT▶ 조인숙/제주도 수자원보전팀장
\"(지하수 사용에) 농업용을 보게 되면 시설작물 재배용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 세척장에서 세척 용수로 쓰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주지역 월동 무 세척시설 87곳 가운데
단 한 곳을 빼고는
모두 농업용수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부 시설은 상수도 배관조차 없어
농업용수를 쓰지 못하면
당장 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INT▶김동규/제주도 원예진흥팀장
\"농업용수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월동 무 산업에 많은 타격을 받게 됨으로 단순 세척시설에서 농업용수 사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고 대책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는
농업과 지하수 담당 부서의 입장이 엇갈리자
법제처에 최종 유권해석을 맡길 예정이어서
결과에 따라
월동 무 산업 전반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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