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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형 숙박시설 오피스텔 전환 오락가락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26 00:00:00 수정 2022-04-26 00:00:00 조회수 0

◀ANC▶

최근 10년 새

제주에도 분양형 호텔 또는 레지던스라는 이름으로

생활형 숙박시설이 우후죽순처럼 들어섰죠,



그런데 대부분 주거시설로 쓰이면서

정부가 적법화를 유도한다며 한시적으로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해줬는데

세부 규정은 손대지 않아

곳곳에서 잡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제주시 도심의 한 건물.



겉보기에는 일반 사무실 건물 같지만

생활형 숙박시설로 허가를 받은 건물입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호텔과 같은 일반형 숙박시설과 달리

취사시설을 갖춘 숙박시설입니다.



지난 2012년 처음 도입됐는데

취사시설을 갖추고 주로 도심에 들어서

실제로는 대부분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주택이 아니다보니

입주민들은 주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합니다.



◀INT▶

\"저희는 주거가 가능하다는 시행사 말을 믿고

입주했는데 이제는 매년 이행부담금을 벌금처럼

내야하는 상황이라 억울하죠.\"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주거형 오피스텔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생활형 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고 발코니 설치를 허용해 준 겁니다.



하지만 그 외 세부 규정은 전혀 손대지 않다보니

실제로는 용도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혼선과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INT▶

\"세부적으로 복도 폭이 숙박시설은 1.5미터여야하는데 오피스텔은 1.8미터가 되어야하고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춰야하는 점 등을 인허가 시점에 따져야하기 때문에.\"



10년 전 규제의 빈틈 속에

우후준순처럼 생겨난 생활형 숙박시설.



정부와 지자체 사이에 폭탄 돌리기식 해법만 내놓으면서

실거주자들의 혼란과 답답함만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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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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