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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창업 후견인 제도 도입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4-27 00:00:00 수정 2022-04-27 00:00:00 조회수 0

제주지역 수산과련 창업인들에게

후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지 3년 이내인

창업어가에 수산 지식인 또는 전문가 등 수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각종 자문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에게는 지원 어가 당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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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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