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수산과련 창업인들에게
후견인 제도를 운영합니다.
제주도는 어업인 후계자로 선정된지 3년 이내인
창업어가에 수산 지식인 또는 전문가 등 수산업 분야
10년 이상 종사한 어업인을 후견인으로 선정해
각종 자문과 기술 이전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후견인에게는 지원 어가 당 6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며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달 20일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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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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