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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 \"제주도체육회, 임직원 회사와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11 00:00:00 수정 2022-05-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체육회가 부적정한

수의계약을 맺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도체육회는 부회장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4천 400만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고

이사가 운영하는 전기공사업체와

2천만원 어치의 수의계약을 맺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체육회가 임직원이 소속된

회사와 수의계약을 맺을 수 없는 행동강령을

어겼다며 해당부서에 경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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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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