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정책의 책임있는 추진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정책실명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하지만 시행 대상이 되는 정책이 적어 도민 알권리 충족과 정책의 신뢰도를 높인다는 취지를 살릴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권혁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해 처음 시행된 우도 차량 출입 제한제도. 이달부터 이같은 새로운 정책을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시행되고 있는지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주자치도가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INT▶(도청 허법률 계장)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도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c.g) 천998년부터 정부 규정은 있었지만 시행되지 않았던 정책 실명제. 올해부터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비롯해 보고서, 회의,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해 공개해야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해군기지 추진과정 같은 중요한 정책 자료들이 공개돼야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제주도가 정한 규정을 보면 의문투성입니다.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건설사업이나 1억원 이상의 연구 용역 등에 한정됐기 때문입니다. 해군기지나 영리 병원 같은 정책 사업들은 국책사업이나 입법 사항이라며 일단 대상에서 제외된 것입니다.(c.g) 도정이 감추고 싶은 것은 빼고 알리고 싶은 것만 공개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INT▶(조례 개정 운동본부) "도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 위해 보다 대상이 확대되어야 한다." (s/u) 정책실명제는 행정에 대한 주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이고 폭넓은 제도 운영이 필요해보입니다. mbc news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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