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고
심신미약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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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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