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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평화공원 제단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5-20 00:00:00 수정 2022-05-2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주 4.3 평화공원 위령제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사건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떨어졌고

심신미약 관련 약물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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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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