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을 위한 절차가
공식적으로 시작됩니다.
제주도는
보상급 지급절차와 순서를 공고하고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 대상자는
생존 희생자 본인 또는
희생자의 민법 상 상속권자이며
자세한 사항은 4.3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오는 2천25년 5월까지
6차례로 나눠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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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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