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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택시 보조금 부정수령 환수 조치

김항섭 기자 입력 2022-05-23 00:00:00 수정 2022-05-23 00:00:00 조회수 0

만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위한

행복택시의 요금을 부풀려 받은 택시회사에 대한

보조금 환수 조치가 이뤄집니다.



제주도는

지난 2018년부터 3년 동안

행복택시의 요금을 부풀려 받은

택시회사 34곳을 대상으로

보조금 7천 500만 원을 환수하고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개인택시의

행복택시 보조금에 대한 감시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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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항섭
김항섭 khsb11@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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