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선거 관계자가 착용한 옷에 새겨진
홍보 문구를 놓고 몸 싸움을 벌인
모 후보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21일 오후 1시쯤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시장에서
배우자가 아닌 가족이
후보자 이름이 적힌 옷을 입고
선거운동을 한다며
상대 후보 측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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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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