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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일˙김광수 후보 선거법 위반 논란...고발 잇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5-27 00:00:00 수정 2022-05-27 00:00:00 조회수 0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국민의힘 부상일 국회의원 후보가

지난 24일 한 사무실을 방문해 명함을 나눠줘

공직선거법의 호별 방문 금지규정을 위반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상일 후보측은 법을 위반한

호별 방문을 한 적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석문 교육감 후보측은

김광수 후보가 TV토론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검찰에 고발했고

김 후보의 종친회가 비방 문자메시지를 살포했다며 수사의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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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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