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사전 투표 첫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뒤
사진을 활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기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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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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