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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용지 촬영 경찰 고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5-30 00:00:00 수정 2022-05-30 00:00:00 조회수 0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촬영한 유권자가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서귀포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7일, 사전 투표 첫날

기표소에서 투표용지 5매에 기표한 뒤

사진을 활영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귀포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기표용지를 촬영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또는 벌금 4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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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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