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7살 배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퇴거명령을 받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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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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