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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당하자 관리사무소에서 난동 부린 50대 징역형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5-31 00:00:00 수정 2022-05-31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 3단독 강란주 판사는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강제 퇴거당하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로 기소된

57살 배 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에서 퇴거명령을 받자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집기를 부수고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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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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