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 실시되는 6.1 지방선거에서는
두 차례로 나눠 투표용지가 지급됩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6.1 지방선거 본투표에서는
사전투표와 다르게,
1차에서 도지사와 교육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한 뒤
2차에서 지역구와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다만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제주시을 선거구에서는 1차에서
보궐선거 투표용지도 받아 투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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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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