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호적 불일치 유족들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칙은 희생자나 유족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정 신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4.3 유족 호적 불일치 사례는
15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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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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