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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규칙개정으로 호적불일치 4.3유족 가족관계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6-08 00:00:00 수정 2022-06-08 00:00:00 조회수 0

대법원이 4.3 희생자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면서 호적 불일치 유족들도

가족관계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규칙은 희생자나 유족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결정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으로 정정 신청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4.3 유족 호적 불일치 사례는

154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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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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