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원숭이두창의 유입을 막기 위해
공항만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격리병상 9개를 준비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질병관리청은
원숭이두창을
코로나19와 같은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의심환자에 대응하기 위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10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