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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과정서 윤석열 후보 벽보 훼손한 50대 벌금

박주연 기자 입력 2022-06-10 00:00:00 수정 2022-06-10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제주시 삼도동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고의로 떼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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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박주연 jy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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