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통령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제주시 삼도동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고의로 떼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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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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