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소극적 업무로
취약계층 2만 여 명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취약계층 복지 정책으로
수도요금 감면제가 운영됐지만,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수급자 2만3천여 명이
5년 넘게 감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귀포시가 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제주시는 각종 정비사업에 부과해야할
2억 5천만 원의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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