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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소극 행정..\"2만 명 수도 요금 감면 못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11 00:00:00 수정 2022-06-11 00:00:00 조회수 0

제주도의 소극적 업무로

취약계층 2만 여 명이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못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취약계층 복지 정책으로

수도요금 감면제가 운영됐지만,

제주도가 조례를 개정하지 않아

수급자 2만3천여 명이

5년 넘게 감면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또,

서귀포시가 공유지 무단점유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고,

제주시는 각종 정비사업에 부과해야할

2억 5천만 원의 생태계 보전협력금을 부과하지 않았다며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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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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