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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임시가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
3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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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내 18층짜리
오피스텔 건설 현장.
오늘 오전 8시 50분쯤
이곳 3층에서 작업을 하던
62살 남성 A씨가 추락했다는 신고가
소방당국에 접수됐습니다.
◀SYN▶ 이강우 / 인근 상점 직원
\"출근하러 걸어올 때 발판에 사람들이 서 있는거 봤는데 출근하고 나서
소방차랑 구급차 가는 것을 보고 무슨일이 있다 생각을 했어요.\"
(S/U)\" A씨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설치한 임시 가설물을
철거하는 작업을 하다가
3층에서 추락하면서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남성은 철거 담당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사고 당시 하청업체 소속
노동자 30여 명과 함께
철거 작업을 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의
공사 금액은 99억원으로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INT▶ 변대식 / 서부경찰서 형사과장
\"공사 현장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해서 공사 관계자 상대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여부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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