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삼화지구 부영 임대아파트 고분양가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해법 마련을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제주도의회는
내일부터 열리는
제11대 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10년 공공임대주택 서민을 위한
적정분양가 산청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결의안에는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권한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시행사의 독점적 폭리 취득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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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연 jy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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