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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채권자 돈 가로챈 40대 직원 징역 8개월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13 00:00:00 수정 2022-06-1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맡으며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0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받은 2천7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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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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