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강민수 판사는
채권 추심 업무를 맡으며
고객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모 주식회사 직원으로 근무하며
지난 2020년 1월부터 9개월 동안
채무자들에게 받은 2천700만 원을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고,
채권자들에게는 소송 비용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3천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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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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