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로
불법 음란 광고물 투기가 늘어난 것으로 보고
오늘(13일)부터 2주 동안
도내 유흥가를 중심으로
행정시 등과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단속 대상은
신고 없이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오토바이 등을 타고 다니며
광고지를 뿌리는 행위로,
경찰은 적발할 경우 형사 처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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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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