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영리병원 개설허가가
이달 안에 취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녹지 제주 측이 지분 법적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며
이달 안에 개설 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달말로 마무리되는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보완 검토 용역과 관련해
다음달 2일까지 결과를 국토부로부터 받아
정책 추진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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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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