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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하수처리장 악취 손해배상 첫 선고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15 00:00:00 수정 2022-06-15 00:00:00 조회수 0

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소송이 다음 달 선고돼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

숙박업소 운영자 등 2명이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하수처리 악취에 대한

첫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어서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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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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