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한
첫 손해배상소송이 다음 달 선고돼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
제주지방법원은
다음달 4일
숙박업소 운영자 등 2명이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악취 피해에 대해
제주도 등을 상대로 제기한
8천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 선고 공판을 엽니다.
이번 선고는
하수처리 악취에 대한
첫 법원의 손해배상 판단이어서
결과에 따라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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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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