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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위험천만 옥외광고물..단속 하나마나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6-15 00:00:00 수정 2022-06-15 00:00:00 조회수 1

◀ANC▶
도로를 점령한 일명 에어 풍선이라 불리는
야외 광고물, 쉽게 찾아볼 수 있죠.

모두 불법 광고물이고 실제 사고도
자주 일어나는데 좀처럼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단속은 형식적이고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대전 MBC 박선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최근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5살 아이가 팔과 무릎을 심하게 다쳤습니다.

에어 풍선, 즉 옥외 광고 설치물의
전선을 덮은 철판에 아이가 타고 있던
킥보드가 걸려 넘어진 겁니다.

◀SYN▶
피해아동 어머니
\"휴대전화를 본다거나 전화를 한다거나
건물을 찾는다든가 두리번거린다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땅을 보고 걸어가지 않아요. 어떻게 사람이 자기 발 밑만 보고 걸어가나요.\"

가게 앞에 내놓은 에어 풍선은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주변에 전선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도 자칫 잘못하면 발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상황, 게다가 이런 에어 풍선은
대부분 불법입니다.

◀SYN▶
옥외광고물 설치 업주
\"불법인지는 몰랐어요 저도 이제 여기
(영업)한 지 얼마 안 됐고, 다들 하시기에
하는 건 줄 알았던 거고..\"

관련법 상 일정 크기 이상,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둘 수 있는
목재나 아크릴로 만들어지지 않은 간판은
입갑판으로 볼 수 없는 불법 광고물입니다.

하지만 관할 구청의 단속은 형식적이고
최대 5백만 원인 과태료도 실제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불법이고 위험해도 불법 광고물이
도로를 점령하는 이유입니다.

◀INT▶
대전 서구 관계자
\"민원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심하게 교통에
방해된다든지, 이런 경우에 현장을 나가거나
하지, 그렇지 않으면 심하게 (단속)하지는
않아요. 거의 계도 위주로..\"

법 따로 현실 따로인 옥외 광고물 관리에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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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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