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가
지난 3월 심사 보류했던
혐오표현 방지 및 피해자 조례안을
내일(오늘) 다시 심사합니다.
조례안은 국적과 성별 등에 대한
혐오 표현을 사용한 경우
제주도 인권위원회가 심의하고
도지사가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인데
이번 회기에도 보류되면 자동 폐기됩니다.
제주녹색당은 성명을 통해
도민을 혐오 표현에서 보호하는 조례 제정을
미루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Copyright © Jeju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조인호 hints@jejumbc.com
취재부
연락처 064-740-2544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