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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 선흘 2리 이장에게 1억

조인호 기자 입력 2022-06-17 00:00:00 수정 2022-06-17 00:00:00 조회수 0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가

선흘 2리 이장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 배상소송을 청구한 것은

확인됐습니다.



사업자는

이장이 환경영향평가 회의를 방해하고

허위주장으로 사업을 지연시켰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사업자가 돈과 권력을 이용해

사업을 반대하는 현 이장을 몰아내려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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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호
조인호 hints@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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