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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위원회는
도민들의 인권보장을 위해
정책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기구인데요.
그런데, 제주도가
인권위원회 활동을 방해하고
심의기능을 무력화시켰다며
위원들이 집단사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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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인권위원회 위원 15명 가운데 6명이
임기를 보름 앞두고 전격 사퇴했습니다.
제주도가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고,
위원회가 열려도 일방적으로 보고만 할 뿐
심의는 해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주도가 업무를 맡긴 재단에서 부당해고와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는 진정서가 접수됐는데도
위원회에는 알리지 않고 조사 불가라며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YN▶신강협/제3기 제주도 인권보장및증진위원회 위원장
\"인권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무력화하여 인권위원장의 권한 행사를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인권위원회의 도 행정부에 대한 심의, 자문역할을 실질적으로 없애버렸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위원회에서 과거 심의가 끝난 사안이어서 추진상황만 보고했고
인권위원회는 자문기관이기 때문에 조사권한이 없어
규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INT▶오임수/제주도 자치행정과장
\"이런 일이 생겨서 안타깝고, 조례나 규정을 놓고, 위원들과 저희 사이의 해석 차이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c/g) 제주도 인권위원회는 조례에 따르면
인권 관련 계획과 정책 등을 심의하고
제주도의 정책이 도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 도지사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c/g) 하지만, 서울과 경기, 강원 등
다른 시도들의 인권기구들과는 달리
구체적인 사건을 조사하고 시정을 권고할 수 있는 기능은
없다는게 제주도의 입장입니다.
인권위원들은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하는 한편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에도
인권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촉구해
이번 논란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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