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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제주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혐오표현 방지 조례'를 놓고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지난 3월 심사보류된 뒤
다시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의결 보류되면서 결국 자동폐기되는
수순을 밟게됐습니다.
권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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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 표현 방지 조례안이 다시 상정된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시작부터 격론이 오갔습니다.
조례의 핵심은 정치적 의견이나 피부색,
학력이나 성적취향 등에 대한 차별 표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난 3월 쟁점이 됐던 혐오 표현이라는 문구는
평등권 침해라는 표현으로 수정됐지만 쟁점은 여전했습니다.
상위 법에 위배되는지를 두고 입장이 갈렸기 ?문입니다.
◀SYN▶(고현수 의원)
\"사전적 예방조치와 관련된 것이 한 개인에, 집단에
패널티를 주는 내용이 없습니다.
규제하는 내용은 국가인권위법과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조례에 분명히 담겨져 있습니다..\"
◀SYN▶ 김승배 자치행정국장
\"조례에서 권리와 의무를 규제하지 않는 내용은 공감합니다. 차별표현 때문에 상대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가해자의 입장(규제나 처벌도 상위법에 )있지 않은데...
의원들 사이에서도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 나왔습니다.
◀SYN▶ 이경용 의원
\" 사법부로 가야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그 부분에 논란의 핵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
격론 끝에 내린 결론은 의결 유보.
해당 조례안은 11대 마지막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결국 자동 폐기되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회의가 열리는 동안 도의회 앞에서는
조례안에 찬성하는 단체와 반대 단체가 각각
맞불 집회를 열었지만 별다른 충돌은 없었습니다.
MBC뉴스 권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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