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수협이 편법으로 수억원대 부동산 담보대출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수협중앙회는 지난 2천6년, 제주시수협이 모 영농법인에 부동산 담보로 120억 원을 대출해 주는 과정에서 동일인 여신한도 규정을 피하기 위해 9명의 이름으로 차명대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에 관련된 직원 20 여 명에 대해 형사고발과 징계조치를 내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시수협은 당시 자금대출 과정에서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징계요구에 대해선 이의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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