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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대 도의회 마무리...지하수 관리˙어업인 수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6-21 00:00:00 수정 2022-06-21 00:00:00 조회수 0

제11대 도의회가 마지막 임시회를 끝으로

활동을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농어업용 지하수 사용량 만큼 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 관리 조례 개정안과

어업인들에게 4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어업인 수당 조례안이 가결 처리됐습니다.



한편 좌남수 의장은 임시회 폐회사에서

세종자치시와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제주가 특별자치도의 독점적 지위를 잃게돼

새로운 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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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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