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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항고 논란 특별재심..수형인 14명 모두 무죄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1 00:00:00 수정 2022-06-21 00:00:00 조회수 0

◀ANC▶

법원의 4.3특별재심 결정에

검찰이 불복해 항고하며 논란이 됐던

제주 4.3 재심사건 청구인 14명에게

모두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검찰의 직권재심과 달리

유족들이 직접 청구해야 하는 특별재심은

진행 속도가 더뎌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END▶

◀VCR▶

재심 결정된 뒤 3개월이 지나서야

법정에 선 4·3수형인 희생자 유족들.



70여 년 전 경찰에 끌려간

부모의 모습을 지켜봐야만 했던 이들에게

검찰의 항고는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법원이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기까지

유족들은 행여나 잘못되지 않을까

불안에 떨어야 했습니다.



◀SYN▶문성윤/재심 유족측 법률 대리인

\"(검찰의) 항고가 기각되기까지 물리적으로 얼마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유족들의 가슴에 남겨진 충격을 생각하면 가늠할 수 없는 정도의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74년 만에 재심을 받게된 희생자는 14명.



4·3 당시 영문도 모른채 끌려가 모진 고문을 받고

금고 1년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일반재판 수형인들입니다.



검찰은

희생자들에게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재판부는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SYN▶장찬수/제주지방법원 제주4·3사건 전담 재판부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함으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유족들은 검찰이 항고했을 때

하늘이 무저지는 것 같았지만,

이제라도 무죄 판결을 받게 돼

70년 한이 풀렸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SYN▶박부자/4·3수형 희생자 딸

\"아버지가 무죄 판결을 받고 이제 새사람이 됐음을 실감하면서 더 이상은 남을 원망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고 순리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CG)

\"이번 무죄 판결로 특별재심을 통해 명예가 회복된

4·3 일반재판 수형인은 54명.



개별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밖에 없어

전체 대상자 가운데 3.4%에 불과합니다.



반면, 검찰이 직접 수형인 명부를 토대로

재심을 청구하는 직권재심은 지금까지

전체의 20%인 500여 명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S/U)

\"때문에 특별재심도

검찰이 일괄적으로 재심을 청구하는 군사재판처럼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찬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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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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