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배우자는
예비후보 배우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데도
남편의 이름 등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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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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