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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당선인 배우자 선거법 위반 기소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3 00:00:00 수정 2022-06-23 00:00:00 조회수 0

제주지방검찰청은

교육의원 당선인의 배우자를

불법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배우자는

예비후보 배우자는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없는데도

남편의 이름 등이 적힌 옷을 입고

명함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배우자가 징역형이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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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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