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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의료행위 물리치료사·피부미용사 적발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3 00:00:00 수정 2022-06-23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피부미용사와 물리치료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점포 등을 빌려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전문병원이라며 허위 광고한 혐의로

서귀포시 모 의원 원장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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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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