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의사 면허 없이
불법 의료 행위를 한 혐의로
피부미용사와 물리치료사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피스텔과 점포 등을 빌려
근골격계 질환 환자들에게
1시간에 7만 원을 받고 교정술과 도수치료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은
전문병원이라며 허위 광고한 혐의로
서귀포시 모 의원 원장도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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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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