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대법관 회의를 열어
제주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지만
호적이 잘못된 경우
4.3 위원회의 결정을 받으면
가족관계 등록부 정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가족관계를 인정받지 못했던 유족들도 보상금을 신청하고
재심도 청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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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frokp@jejumbc.com
취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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