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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4·3 재심 재판기록 영구 보존

김찬년 기자 입력 2022-06-24 00:00:00 수정 2022-06-24 00:00:00 조회수 0

검찰이

4·3 재심 재판 기록을

준영구 보존 대상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과 공소장, 증언과 발언 등

사건기록 일체를 폐기하지 않고

영구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4·3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4·3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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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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