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4·3 재심 재판 기록을
준영구 보존 대상 자료로 결정했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판결문과 공소장, 증언과 발언 등
사건기록 일체를 폐기하지 않고
영구 자료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4·3의 역사적 의미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4·3 명예 회복과
권리구제에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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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년 mbc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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