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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일러 이용한 불법 숙박영업 적발

권혁태 기자 입력 2022-06-27 00:00:00 수정 2022-06-27 00:00:00 조회수 0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야영용 트레일러를 이용해

불법 숙박영업을 한 혐의로

업소 관계자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는 제주시 이호유원지 도로 변에

야영용 트레일러인 카라반 2대를 세워놓고

투숙객들로부터 하루에 10만 원 안팎을 받고

미등록 숙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이동식 카라반

불법 숙박영업이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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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태
권혁태 frokp@jejumbc.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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